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 윤준병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법’ 대표발의
상태바
[정읍] 윤준병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10 0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월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해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