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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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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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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본격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9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200동과 비주택 45동, 지붕개량 28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44만원이고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39억6,200만원을 투입해 1,752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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