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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논 이모작 직불금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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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논 이모작 직불금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신청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11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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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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