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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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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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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정읍시선관위(☎063-535-2709) 또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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