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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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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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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화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압력저하 및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무심코 집어 든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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