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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시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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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시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12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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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가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설 명절 주요위반사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정읍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설 명절 주요 위반사항을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읍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읍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준법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정읍시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정읍시선관위(☎063-535-2709) 또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 조상중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통해 성숙한 선진 선거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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