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성기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비상구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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