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자격 운반자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 21일부터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현재는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 및 보존했지만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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