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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지, 투기 대상되면 안된다. 불법이용실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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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지, 투기 대상되면 안된다. 불법이용실태 조사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4.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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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현행 농지 실상 지적

최근 농지에 대한 LH관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속에 정읍에서도 이번 기회에 농지의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복형 의원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투기의혹을 사전 근절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

14일 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이복형 의원은 현행 농지에 관한 일반적인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일단 농지를 빌려서라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혜택을 받기도 한다며 60세 이상의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온비드 공매로 농지를 빌려서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태양광 발전소 분양, 농지 구입시 취득세 감면, 농지연금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사례를 꼽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임차 금지 조항, 비농민의 농지취득 관련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임차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형 의원은 “자경 농민이 줄고 부재지주가 그만큼 늘었다는 사실은 우리 농지 곳곳이 언제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처럼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경작의 대상으로 농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읍시는 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 조사를 지양하고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불법 임대차 및 특정 위험군 집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업용시설의 불법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면서 “최근 농지 위에 설치된 농업용 시설(농막, 비닐하우스 등)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주거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외부 지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실상을 제기했다.

이복형 의원은 “조사결과 불법 농지 이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농지처분의무 부과, 형사고발 등 농지법상 사후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투기의혹을 조장하지 않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농업인이거나 비농업인이어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농지를 구입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경해야 한다.

여기서 ‘자경’이란 전체 업무의 50% 이상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고지와 처분 명령의 기간을 거친 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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