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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흥시설, 음식점 등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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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흥시설, 음식점 등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단속 강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5.1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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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7곳 적발… 道 특사경팀도 16개소 적발

정읍지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돼 고위험시설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정읍시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영업주 및 종사자 유증상자 퇴근조치 ▲하루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 ▲관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활동 결과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2개소 ▲유흥주점종업원명부 미작성 업소 5개소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발병 첫해만 해도 청정정읍으로 힘을 모았던 점에 비하면 올해 들어서면서 시민의식이 매우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일 정읍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사안이 이러자 정읍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정읍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흥시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들과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해 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개소와 이용자 40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특사경팀은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제한 이행 실태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점검해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업소 5개소,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 타지역 관광객과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몰려와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테이블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장소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단속팀은 전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 활동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들이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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