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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멀지 않았다”… 여성의원 성추행 시의원 2심도 '1심 타당‘ 선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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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멀지 않았다”… 여성의원 성추행 시의원 2심도 '1심 타당‘ 선고 유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5.2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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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된 성범죄 시의원, 의원직 유지하는 것은 정읍의 수치다!”
웹디자인:정읍시사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이 고법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2일(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을 파기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에서의 항소 각하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재판부가 해당 의원의 실형에 모두 무게를 두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A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5명이 기권, 부결처리했다.

이에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된 성범죄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읍의 수치”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2월 16일 이뤄졌다. 항소기간 1주일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상 2개월 만에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판결내용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영상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1심 선고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고인 A의원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가해자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읍시의회의 무능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시의회에 대해 정조준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는 2019년 10월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2020년 2월 피해자가 가해 시의원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해자 분리조치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들고 “또한 사건발생 17개월이 지난 2021년 3월에서야 A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이마저도 부결시킴으로서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성범죄의원을 감싸고 도는 정읍시의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게다가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선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암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명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제명안을 부결시킨 7명의 시의원 중 6명도 민주당 의원인 것”이라면서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성범죄자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정읍시민의 열망을 져버린 결과”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이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재차 천명했다.

“성범죄 징역판결 시의원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정읍의 수치이다.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를 제명하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소를 포기하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한편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사)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위한 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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