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4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21년 10월 21일 예정) 스토킹범죄 강력대응 및 관련 기능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용균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여성청소년, 112종합상황실, 수사, 청문 등 관련 기능이 참석해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신고접수에서부터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요사건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대책이 필요하거나 기능 간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TF회의를 개최해 논의·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김영록 정읍경찰서장은 “최근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피해자들의 피해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각 기능간 협력을 통해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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