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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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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7.30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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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 기간을 오는 9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지역은 2억원 이하, 군지역은 17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지급 기준인 시군 각각 재산 11,800만원 이하, 1100만원 이하 보다 완화한 것.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6,900, 주거비 422,9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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