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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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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적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9.08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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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가축분뇨 관련 주요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21일부터 827일까지 한 달여간에 걸쳐 도내 가축분뇨 관련 주요 사업장을 단속해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여름철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동해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형축사, 수집 운반업체 등에 대한 생활 주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내 160여개 사업장을 단속해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30개소 위반사업장 중 익산시 소재 재활용업체의 경우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9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로(280-1399)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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