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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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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9.1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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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부양의무자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소득(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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