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종합상황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쓰레기 소각 등은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하며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항상 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태학 예방안전팀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4~5월은 쓰레기 소각 등의 불길이 바람에 의해 산이나 들로 옮겨붙어 산불 등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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