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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 분식회계 및 배임 수사의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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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림조합 분식회계 및 배임 수사의뢰 착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5.3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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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후 공식 수사의뢰.. 민주당 전북도당도 법적 공방 가능성 제기 등 파장 클 듯
전임 조합장 “정치공작 프레임, 산림조합 일에 왜 내 이름을 넣는지 이해 안돼”

정읍산림조합이 518일 오전 10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12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안 제4호 분식회계 및 배임관련 수사의뢰()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서 정읍산림조합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본건에 대해 공식적 사법권의 수사 의뢰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분식회계(粉飾會計)>란 기업이나 조합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부채나 비용을 축소해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회계결산으로서 사법기관에서 범죄행위로 수사대상이다. 일부에서는 회계부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이번 6.1지방선거에 휘말리고 있는 정읍산림조합의 이 회계문제는 본래 지난해 현 조합장을 대상으로 직원과 일부 이사 등의 고소고발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촉발됐고 일부 수사결과가 지난 3월에 나옴에 따라 장학수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연 게 도화점이 됐다.

더구나 전임 조합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재직당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속당의 경선에 컷오프 대상이 되자 무소속으로 재출마, 심의를 했던 도당 공심위와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어 선거 이후 양자간 법정 소송도 예견되고 있다.

우선 정읍산림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은 <회계 관련 분식 및 부당 목간전용으로 인한 배임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약 4억여원으로 파악되었으나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와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배경으로 회의록에 적시했다.

이를 통해 조합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

의결 결과 대의원들은 자체조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관계로 회계사를 선임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선행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의뢰를 하고자 한다고 방법을 채택했다.

이번 대의원 총회의 의결 효력은 앞서 510일 제348회 이사회 제5호 안으로 상정했으나 의결결과 총회에 위임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다.

이번 총회와 관련 공식 답변을 거부한 장학수 조합장은 사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언론인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과가 외부로 알려진 만큼 수사의뢰는 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총회에서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장학수 조합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들의 장부(전산)에 기재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등 약 4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및 배임의 조합운영 사례들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해당인들의 총체적 부실경영과 범죄혐의에 대해 내부 감사들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취지의 회견에서 장 조합장은 총 출자금이 60억에 불과한 조합에서 중앙회에서 10억원의 빚까지 얻어 70억원을 투입해 만든 임산물유통센터의 사업실패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를 분식회계했고 출자배당금을 초과 배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장 조합장은 전임자가 70억을 들여 건립한 임산물유통센터가 20185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 적자를 축소했고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갚아야 할 빚이 10억이나 남았는데도 빚 먼저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조합원들에게 당기순이익 17976만원보다 240%가 넘는 43640만원을 출자배당금으로 초과 배당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신임 조합장은 취임 3일 만에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만 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윤준병 위원장(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국회의원)516() 자신의 SNS를 통해 “K 무소속 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회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음해세력의 말만 믿고 자신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서도 부당하게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고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이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받아쳐 향후 선거 이후 또다른 법적 공방까지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총회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임 K조합장은 조합 일에 왜자꾸 내 이름을 넣는지 이해가 안된다, 중앙에 감사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선거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윤준병 위원장이 거론한 감가상각비감사에 대해선 직원들 책임을 물었는데 제 이름은 거명이 안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왜 넣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회 결과도 나중에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본다는 것이다. 총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다. 진실이 가려져 버렸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해당 조합장은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저에게 문제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부끄럽지 않은 후보임을 표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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