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생태탐방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권역 교육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창영 내장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장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이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탐방객에게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질의 생태환경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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