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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집중호우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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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집중호우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 강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7.14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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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돈사 등 중점 관리 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 지역의 수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원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에 이뤄지는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농공·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감시활동에 앞서 사전 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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