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지난달 18일 정읍동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실시한 캠페인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와 녹색어머니 연합회, 모범운전자회가 합동으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홍보문구가 적힌 물병을 나눠주며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등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한다는 내용에 대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장명본 정읍경찰서장은 “보행자들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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