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지난달 25일 정읍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라북도 감사관실 채민석 감사관이 참석해 정읍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과 적용 대상,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10개 행위 기준 중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소방서 기관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이해를 높였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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