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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홍보 병행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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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홍보 병행 훈련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8.07.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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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지난 12일 오후 2시 구룡동 소재 영창아파트에서의 고층건물화재대비 현지적응훈련과 병행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내 가상의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 및 유관기관 차량 5대와 인원 15명이 동원된 가운데 소방출동로 확보,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고가사다리차 전개 등 초기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석스티커로 된 차량용 플래카드를 제작, 출동차량에 부착함으로써 본격적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읍소방서는 구급차와 펌프차 8대에 소방차 양보 의무에 대한 홍보용 자석스티커를 상시 부착해 현장출동과 동시에 홍보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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