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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3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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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3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 일제 정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09.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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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35일간) 30만원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1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내역 휴대폰 안내문자, 유선을 통한 체납세 납부 독려, 가정방문 납세 안내, 이(통)장회의 시 체납세 징수활동 홍보 등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는 관외출장을 실시해 관외 거주 체납자와 대포차량에 대한 징수활동도 실시한다.

현재 정읍시에서 30만원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14,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17,339명의 82.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전체 체납액 44억1천1백만원 중 10억8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24.7%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소액체납자 일제 정리를 통해 고지서 제작과 발송 우편요금 등 반복적인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납세태만 등 단순 체납자의 체납금액과 건수를 줄인 후 고액.고질(상습) 체납자 위주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집중 전개해 체납세 일소 효과를 얻는 게 목적이다.

체납세액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채권압류 및 추심.관허사업제한.공공(신용)기록정보등록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체납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타당한 불복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세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또 고지를 받은 날(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사유를 구비해 시장.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세정과 징수팀(063-539-527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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