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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묻지마” 민간위탁료 수억원, 파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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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묻지마” 민간위탁료 수억원, 파장 심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09.2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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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위탁료 원가분석 누락 전북도 감사 적발
▲ 의회 경제건설위 2017년 간담회 모습
▲ 고택체험관 전경모습

올해 체험관 운영 원가분석 용역 후 내년 1월 위탁자 공개입찰로 강행

“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에 무려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운영해야 했는가. 전북도의 감사에 정읍시가 무슨 지적 받았는가”

“권번문화예술원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 정읍시 재산인 고택문화체험관 명칭을 수탁자가 왜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가”

지난 9월 13일(목) 오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성난 목소리가 요란했다.

정읍시는 고택문화체험관의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말일로 끝남에 따라 만료 90일전 기일에 맞춰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 이날 승인을 얻고자 했으나 보류됐다.

그런데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정읍시가 그동안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위탁료 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전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원가분석을 한 후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읍시가 이런 절차 이행 없이 그간 민간위탁을 준 점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에게 준 운영비는 1차 계약분(2015년~) 3억, 2017년 8천만원, 2018년 12월말까지 2억1천7백만원 등 무려 6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결국 이번 전북도 감사결과는 정읍시민의 혈세를 수탁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말과 같다”고 해석했다.

정읍시는 이 때문에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원가분석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한 후 위탁료를 산정, 내년 1월부터 위탁자 공모를 입찰에 붙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의 용역비는 세워졌다.

그렇다면 그간 근거없이 투입된 혈세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일이니 그냥 덮고 갈 것인가.

행정혁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유진섭 시장이 이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론과 함께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일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전북도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해 2019년부터 2년동안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필요성은 정읍시 지역의 고유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찾고싶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정읍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다.

정읍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 체험형 관광자원 확보로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정읍시는 김명관고택, 더고가, 공동마을의 동반 활성화를 도모해 인근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연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태산선비문화권 사업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다.

특히 고택문화체험관은 운영관리에 있어 단순한 체험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목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수혜자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선 전문노하우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앞서 수탁자에 대한 검수자료 미비를 들어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로서 시가 주장하는 위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부서 스스로 내린 평가서로 판단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도형 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심사를 위한 업체의 운영실적 데이터도 없이 동의만을 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위탁관련 조례에 자체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서 누락에 단호히 했다.

여기서 의원들의 생각은 한층 깊었다.

“과거 전문성이 없어서 4개월 직영에 그쳤다”는 해당 부서장의 답변에 “전문성이 없다면 아까운 혈세 낭비없이 숙박형으로 전환한다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정상섭 의원을 필두로 소관 의원들이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익규 의원은 지금까지의 수익을 묻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수억원을 지원하고도 지금껏 1천만원 정도가 수익이라면 심각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도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읍시가 고택문화체험관을 위탁했음에도 수탁자가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각종 팜플렛에 표기하고 있다. 수차례 의회에서 권번이란 것을 쓰지 말라고 해도 고집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 이건 지적사항이다. 정읍시 고택을 홍보해야지 권번을 알리기 위한 위탁이 아니다”라고 직설했다.

또 박일 의원은 “숙박체험 프로그램에서도 권번***라고 표기하고 있다. 권번 전통의상을 체험하라는 것인가. 지적된 사항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안채, 행랑채의 이름도 우리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남희 의원도 소관 과장의 프로그램 운영 답변에 “그동안 참여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나. 참여도가 저조하고 접근성도 떨어진 상황에서 시내권과 중복된 내용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곳은 정읍만의 특색있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원들 가운데 현 수탁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주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도형 위원장은 “최근 개최한 각종 행사를 위탁자 순수 자비로 하는가. 권번문화예술원이 어디에 있는가. 고택문화체험관 공중에 권번문화예술원이 떠있는 건가. 정읍시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며 평가 자료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지난 2013년부터 국비 10억5천만원과 시비 10억5천만원 총 21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3,217㎡(970평), 건물면적 343㎡(103평) 규모의 안채와 사랑행랑채, 별채 총 3채의 한옥으로 준공했다.

앞서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는 2017년 3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주민간담회를 현지에서 갖고 고택문화체험관 한옥숙박 체험과 주민들과 진솔한 터놓기 대화를 통해 직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이 힘겹게 정읍시 발전에 쓰이도록 가져온 금번 국가예산이 9억원이다. 수억원은 이렇게 쓰일수 있는 돈이다.

정읍에는 혈세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진정 없는 것일까. 관심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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