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이지만,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이달 12일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4일부터는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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