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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11월 기소여부에 시민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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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11월 기소여부에 시민들 촉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1.14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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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시장 6.13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민 불안감 팽배

현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었으니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의 공소시효가 6개월(12월 13일)인 이유를 들어 본지에 사실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진행되는 기소 또는 재판결과를 근거로 보도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문의와 알권리 요구에 따라 취재의 한계점을 느끼면서도 보도에 임했다.

본지는 이처럼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지난주 유진섭 시장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전해달라고 비서실을 통해 요청했으나 아직 시장의 공식 답을 얻지 못했다.

애초 유진섭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말 6.13지방선거 당시 유진섭 시장후보 회계책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에 정읍지역 정가와 행정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현 시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선거법에 따라 그 파장이 현직 시장에게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였다.

또한 당시 언론들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고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회계책임자에 국한돼 결과를 지켜보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2주전인 10월말 유진섭 현 시장에 대한 불구속 입건 소식이 재차 터지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점점 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읍시 공직 내부에서도 삼삼오오 모이면 이 사안에 대해 입담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이고 보면 파장이 적지 않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송 프로그램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10월 30일 유 시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59조에는 자동 동보통신을 사용할 경우 1인당 8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횟수를 넘겨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동 동보통신’이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일부 언론에 “선거유세로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의 입건은 유 시장의 문자메시지 관련 혐의와 앞선 회계책임자를 연관 지을 때 모두 소요된 선거 비용처리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선관위 신고 선거비용 누락분 혐의와 유 시장의 문자메시지 추가 발송혐의는 모두 ‘돈’ 문제다. 이제 어떻게 썻는 지를 가려야 한다.

또 이 건들이 같은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는 재판 전이어서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통상 선거할 때 후보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1회 30원에서 사진의 경우 66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 시장은 총 1,900여만원 정도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경찰에서 말하는 초과로 쓰여진 자금들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과된 액수 규모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인들의 입담에 추정될 뿐이다.

이 때문인지 경찰의 문자메시지 관련 압수수사 내용에 시선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설령, 초과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경선과정이나 예비후보, 본 선거 등의 시기에 발송 문자를 당원들만 했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발송했는지에 따라 선거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재판과정에서 누락분의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판명될 경우 유 시장의 혐의는 선거법 적용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일부의 해석도 있다.

그런 반면, 현행 정치자금법에도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도록 명시돼 있고 집행금액의 한계와 회계의 투명한 정산을 전제하고 있어 초과분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 가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건과 관련 전북경찰은 선관위에 신고한 유진섭 후보의 회계보고서와 압수수색 자료 등을 근거로 문자발송 총액 대비 횟수초과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진섭 시장의 경우는 전북경찰이 본 건을 정읍지청에 이첩시킬 경우 앞서 진행했던 3명에 대한 김석철 고소고발건과 병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검찰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에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시민들은 “국가예산 수립시기와 맞물려 정읍시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법정공방으로 시정운영에 혹여 차질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든다. 정읍이 빠른 시일내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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