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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철.김재오 의원 “특정업체 보조사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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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상철.김재오 의원 “특정업체 보조사업 문제있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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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철 의원 ▲ 김재오 의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초유의 ‘특위’ 구성… 용두사미(龍頭蛇尾) 우려

각종 특혜 의혹 등 행정사무감사서 칼 세웠지만 본회의 과반 넘을까? 의문

제8대 정읍시의회가 개원이래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에 대한 ‘특위’를 전격적으로 구성하는 등 초유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의 경우는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관광호텔에 대한 신축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했다.

또 보조금사업 중 90억원이 투입된 2016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5억이 소요된 2017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결정과 집행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 특위에 포함시켰다.

경산위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난 11월 27일 결과보고서 채택시 정읍시 토탈관광과와 농축산과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를 조사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반대자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려면 12월 18일(화) 예정된 5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과반을 얻어야 가능하다. 만일 이날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특위구성은 부결된다.

이런 이유로 경산위 의원들은 타 상임위 의원들에게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래 행감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다수의 의원들은 총 3가지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특위구성에 찬성했다.

하지만 막상 18일 본회의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마저 변심이 발생했을 경우 이 사안은 휴지통에 버려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의회는 대의기관이다. 그만큼 다수의 결정에 책임이 따른다. 벌써 용두사미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만만치 않다.

한편 11월 22일(목) 6일차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철 의원은 에코축산과 소관업무 중 D사가 받은 보조사업에 대해 들고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주체에 대한 자격 등이 농축산식품부의 지을 준수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또 그 기준에 사업주체와 공법사를 동시에 평가하고 합산 점수로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근거해야 한다는 지침 등을 들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날 농축산과 감사이었지만 전날 했던 에코축산과장을 다시 불러 함께 진행했다.

정상철 의원은 행감에서 “이 업체가 90억 사업을 했는데 대표가 2명이다. 물론 여기 지침에는 공법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 대표자 한분이 공법사를 차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주에 주소를 두고 공법사를 차렸다. 본 사업 이전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고 사업이후에도 매출이 없다. 이때만 매출이 있다. 자그마치 90억이다”고 반문한 후 “토목공사, 전기공사도 또 다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수십억짜리 공사를 가족이 했다. 수의계약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업체는 신태인읍 주소로 돼 있다. 영수증을 보니 철근, 못, 망치하나도 정읍에서 쓴게 없다. 노무자도 국비까지 받아다가 전부 전주.광주 외지에서 썼다. 수십억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이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해당 부서장은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답했다.

정상철 의원은 “그런데 이 업체가 또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20억짜리 2017년 액비저장조사업”이라면서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결국 정읍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시비 들어간 것 정확히 따져서 입찰하지 않은 것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오 의원은 Y영농이 받은 ‘2017년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총 5억원의 사업비 중 지특 2억5천, 자담 2억5천으로 결정된 사업이 국비와 자부담 비율을 줄여 5:5 비율을 적용, 수의계약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과장은 이와 관련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받아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용해서 예외조항이 있었다. 보조사업자의 자담 50% 이상일 경우 수의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참고해서 처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재오 의원은 “법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선 2억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가”라면서 “원래 추경예산도 그 분기안에는 다시 못 올라 오는 것이다. 그때부터 특혜를 주기위해 계속 올린 것 아닌가”라고 몰아 세웠다.

김 의원은 “설령 국도비라 하더라도 시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솔직히 얘기하라. 끝내 부정하면 문제가 된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시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가”라고 캐물었다.

말미에 이복형 위원장은 참다못해 “3차 추경당시 당초 계획이 5억1백만원이었고 시비 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국비 2억5천과 자부담 2억5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라고 승인했는데 집행이 다르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자료를 보니 시비부담(추가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인가? 50%이상 자부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가? 2억 5천만원 자부담 반드시 하라 했지 않나. 그런데 2억 3천1백46만1천원이다. 50%가 안 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3차까지 추경해서 살렸는데 자부담율이 안 맞는다. 누가 봐도 특혜다. 오히려 국비를 삭감해서 비율을 맞췄다. 겨우 646만1천원 올리고 수의계약 했다. 맞는가?”라면서 “이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라고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특위구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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