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한달 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제정비를 시행했다.
주요정비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배너기 등이며 가로등 및 전봇대, 버스승강장, 시내 이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 그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던 상동우체국 앞 지주형 간판을 정읍우체국과 협의.철거해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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