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상태바
정읍,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2.11 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한달 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일제정비를 시행했다.

주요정비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배너기 등이며 가로등 및 전봇대, 버스승강장, 시내 이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 그동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던 상동우체국 앞 지주형 간판을 정읍우체국과 협의.철거해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