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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PLS 전면시행 앞두고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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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PLS 전면시행 앞두고 홍보 총력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8.12.12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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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고창군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실시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1억분의 1)이상 검출될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돼 농약 살포시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는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가는 100만원 이하, 농약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 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터미널, 농업기술센터, 14개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PLS 홍보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해 14개 읍.면사무소와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약속으로 농가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PLS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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