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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공유재산,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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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공유재산,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2.1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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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지원 등 시행령 시행

[정읍시사] 내년 2019년부터는 전북도를 비롯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북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2018년 12월 4일에 개정해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공유재산을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을 담았다.

최근 정읍시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단연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이 꼽힌다.

6억여원이라는 혈세를 들이고서도 수익은 불과 몇 천에 그치는 숫자놀이식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이미 정읍시의회에서 입이 닳도록 지적이 누적돼 있는 상태다.

정읍시가 공유재산 중 민간위탁을 주는 체험관은 ‘고택문화체험관’과 ‘신태인포도체험센터’ 2곳.

포도체험센터의 경우 내년에는 적자운영에 따른 위탁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되지도 않을 사업에 위탁비를 준다는 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농정과장의 의견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고택문화체험관의 경우 정읍시 관련부서는 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산정액 용역결과 연간 2억 4백만원의 위탁비를 산출, 1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통상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수탁자가 받는 위탁비가 4억에 이른다.

앞전 위탁자에게 줬던 위탁비 2억1천7백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1월에 예정인 입찰과정만 통과되면 계약기간 동안 40억 짜리 고택건물에 연간 2억원의 위탁비를 받으면서 건물주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입찰에 능숙한 전북도내 위탁 도전자들에게는 이번 정읍시 입찰 공고가 손꼽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어떤 전문성을 지닌 단체가 위탁기간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정읍시는 전문가 위탁관리의 당위성을 주장, 정읍시의회로부터 위탁동의를 얻어 관리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어짜피 혈세를 들여 수억원의 위탁비를 줄 바엔 정읍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공간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와중에 전라북도 행정은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 참신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를테면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일반재산, 나대지, 공장부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감면 등) 기간을 감안하면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도는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세웠다.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2019년 6월 이전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에서 직영을 기피하고 민간위탁을 생각할 때 전북도는 유휴 행정재산을 청년창업을 돕도록 법령을 정비했고 예산을 들여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전북도정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소관 탓에 남의 업무로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달리 부서간 협업을 강조했던 정읍시정의 모습에 비하면 획기적인 법령의 변화는 가장 최우선 찾았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청년은 살고 있는 곳에서 비전이 없으면 분명 떠난다.

행정에서 어떻게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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