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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모 지역신문 보도에 정읍시민단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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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모 지역신문 보도에 정읍시민단체 회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1.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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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합의로 이룬 민주적 성과를 특정언론 단체들 주장만으로는 철거할 수 없다”

세월호 정읍시민모임을 비롯한 15개 정읍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지난 3일 정읍 한 지역신문이 낸 세월호현수막 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사진>

자료를 통해 “최근 해당 신문은 세월호 현수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철거를 촉구하고 행정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기사를 냈다”고 주지하고 세월호 현수막 게첨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정읍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과거 한국사회 모든 안전사고의 총체적, 집합적 성격을 지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이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규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기억에서 놓지 말아야 하고 잊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2015년 구성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공작수준의 방해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마무리가 됐다”면서 “현재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중이지만 손상되고 훼손된 선체와 조작된 기록들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권력형 참사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불법현수막이라는 점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 해당 신문 6개 단체가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들은 “게첨된 세월호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니다”면서 조목조목 이유를 댔다.

“시민들의 민주적 합의를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정읍시가 수용해 게첨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는 “시민 2,000여명이 실명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잊지 않겠다는 성숙한 깨어있는 양심적 행동 실천이었다”고 풀이했다.

이로 인해 “정읍시민들의 안전하고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책임의식이 높아지는데 기여했다”고 들고 “시민의 합의를 외면하고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자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또한 두 번째로 “게첨된 세월호 현수막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세월호 현수막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는 사업체들의 광고물, 지역단체들의 주장과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두 경우와는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과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러면서 “사업체들의 사익추구의 광고물, 지역 단체들의 주장과 홍보가 세월호 현수막의 내용들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가? 또한 세월호 현수막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세월호 현수막에 대해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시민단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해당 신문은 기계적으로 준법을 주장하기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제까지 현수막을 게첨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선 “세월호 현수막 게첨의 유지와 철거는 시민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실명으로 게첨한 2,000여명의 시민들과 물심양면으로 응원한 수많은 시민들의 합의로 이룬 민주적 성과를 일부 특정언론 단체들의 주장만으로는 철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들의 합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철거 논의 역시 시민들의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다만 “정읍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세월호 정읍시민모임, 정읍 경실련,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민중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 유쾌한작당 lN 정읍,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 녹색당, 정읍시 농민단체연합, 정읍시 농민회, 정읍시 여성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혁신학교네트워크, 정의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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