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3-26 01:21 (화)
정읍,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시행
상태바
정읍,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시행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1.1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보건소가 희귀질환자 가구에 대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대상 질환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정읍시는 42명을 희귀질환자로 등록했으며 7천8백여만원의 지원을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희귀질환 지원 대상 질환이 만성신부전 등 현행 133종 894개에서 146종 927개 질환으로 추가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문상용 소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은 정읍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3-539-6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