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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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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1.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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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동결된 기준소득금액 91만에서 97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43,650원 지원
▲ 강연 지사장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26만명은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2,700원이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강연)에 따르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상향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

2018년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대비 6.6% 인상, 1인당 월 최대 43,650원이 지원된다.

이로서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3,650원으로 20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 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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