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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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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0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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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2019년 1월부터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조사요원들에 대한 자체교육과 장비이상유무 점검 등을 마쳤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참사예방, 건물안전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D/B구축, 안전점검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작년 7월부터 실시됐다.

정읍소방서는 작년 한해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주요 특정소방대상물 439개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17개소 466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84개소는 자진개선을 유도해 시정완료 했고 1개소는 행정명령, 건축분야 132개소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2019년도에는 일반음식점, 독서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터널 등 989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물적 요인과, 이용자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20~30일간의 자진개선기간을 부여해 관계자들의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개선기간 경과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법령위반행위 등이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국가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축물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소방시설 고장방치·안전관리 불이행, 전기·가스 고장시설 방치행위 등은 신속히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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