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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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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02.14 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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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촉진을 위해 주택화재 시 초기진화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사용된 소화기의 두 배를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 운영 중이다.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가 활성화돼 많은 분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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