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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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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지속 운영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03.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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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정읍 관내 설치율은 약 56%밖에 되지 않는다.

정읍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2016년 5월부터 지속 운영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읍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570-1242), 영원119안전센터 원스톱 지원센터(570-1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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