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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협업 재활용의무이행 참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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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협업 재활용의무이행 참여 강조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3.26 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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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임종욱)가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과 함께 재활용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자원순환제도 통합 설명회』를 3월 중 8회에 걸쳐 개최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율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단에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의한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합해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서 다양한 환경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사 임종욱 지사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다음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설명회는 도내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지자체 권역별 8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지자체별 지정된 장소 일정에 따라 참석하면 된다.

아울러 기타 법률 이행사항 및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iepr.or.kr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279-083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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