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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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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3.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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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2명 1개조로 특별근무팀을 편성해 4월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지역 내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특별근무팀은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전 소지 여부와 외부 유출 부숙도(腐熟度) 판정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적정한 로터리 작업 여부,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냄새가 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 간 다툼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최대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는 액비 살포를 독려·지도하고 폭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많은 협조와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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