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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손에 제작된 황토현 전봉준장군 동상 이제는 철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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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손에 제작된 황토현 전봉준장군 동상 이제는 철거 논의해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4.10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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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고
▲ 권대선 지회장

지난 2월19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5월11일 황토현전승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5년여만에 천신만고 끝에 결정된 것이기에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고스란히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동학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즈음하여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혁명 125주년인 올해에는 평년보다 많은 시민, 학생들이 황토현 전적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전봉준장군 동상이 차마 찾아오는 시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게 현실입니다.

첫째, 1987년 군부정권에 의해 세워진 전봉준장군 동상 및 배경 부조 시설물은 대표적인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만든 것입니다.

김경승(1915~1992)은 1934년 관립 도쿄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했고, 1942년 6월 3일자 [매일신보]에 “... 더 중대한 문제는 재래 구라파의 작품의 영향과 감상의 각도를 버리고‘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는데 새 생명을 개척하는 대동아전쟁 하에 조각계의 새 길을 개척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같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 미력이나마 다하여 보겠습니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김경승은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 친일미술인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의 평의원과 조각분과 역원을 맡기도 했고, 친일행적이 문제가 되어 해방 이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친일인명사전)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로 일본군과 목숨을 걸고 싸운 동학농민군 대장의 동상이 몸과 정신을 일본에 의탁해버리고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인식한 친일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봉준 장군이 아신다면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실 겁니다.

둘째, 전봉준장군상이 맨상투로 표현이 되어 장군다운 풍모를 느끼기는커녕 죄수의 모습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장군이 체포되어 압송당하는 사진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만드느라 그랬다고는 하나, 사진속의 모습을 기초로 동학농민군을 지휘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맨상투 그대로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셋째, 장군상의 뒤편에 배경이 되는 부조물 또한 매우 부적절합니다. 장군과 함께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고 떨쳐 일어선 농민군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한데, 죽창을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농민군의 의기는 간데 없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어디 나들이 떠날 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역사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작품을 만들고 돈만 받아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각가가 친일파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며, 많은 언론에 기사로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일본풍이거나 친일파가 만든 도내 학교의 교가를 조사하여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계 각층에서 친일과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정읍시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동학관련 단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기존 동상을 철거하고(기존 조형물은 박물관에 설명과 함께 보관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올곧이 표현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101년 4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장 권대선

 

※ 덧붙임 : 대한민국 연호는 해방직후에는 관보를 포함하여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박정희정권에서 서력기원 연호를 정식 연호를 채택한 후부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부터 1년이므로, 올해는 10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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