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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사립학교 비위 솜방망이 처벌? “이젠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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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사립학교 비위 솜방망이 처벌? “이젠 옛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4.11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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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학교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정읍시사]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제재가 직접 형사고발 등의 엄중조치로 보다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전주 모 학교법인에 대해 감사중간 발표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업무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 할 예정이고 추가감사 후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실제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에 고민해 왔다.

더구나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멀기만 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움직임은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암시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모든 사립학교에 건네는 경종이었다.

앞으로는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징계요구를 무시할 경우 형사고발 및 법인해산까지 조치하겠다는 초강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들은 교육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직원 비위와 관련해서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가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월 1일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후 이틀후인 3일 전주 모 학교법인 학원 설립자의 갑질 등 민원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의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내용은 다양했다.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은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 허위회의록 작성, 학교회계 각종예산 부풀려 집행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비자금 조성, 교육용 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 활용 정황, 인건비 편취 의혹,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횡령 편취한 정황 등을 지목했다.

특히 학교옥상을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 편취 등의 사안들을 의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와의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해당 학교법인 해산 등을 검토하는 한편 가담.방조가 확인된 임원 등에 대해서도 해임 및 징계요구와 부정사용금액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초강수에 향후 전북 사학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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