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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국유림,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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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국유림,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중점 단속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5.16 0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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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조경수 불법굴취 등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원 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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