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차량 정상으로 둔갑 판매한 공업사 운영자 덜미

2009-03-03     정읍시사

지난달 27일 정읍경찰서는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뒤 훔친 동종 차량의 부품만 교체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목욕탕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 차량 2대를 레커차를 이용해 훔친 뒤, 헐값에 구입한 같은 차량 2대에 훔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엔진에 새겨진 고유번호로 도난차량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알고 엔진은 교체하지 않았으며 폐차차량은 사고 등으로 수리비용이 많아 폐차 처리한 2007년식이나 2008년식의 차체가 깨끗한 차량만을 골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