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전북교총회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적극 막을 것"
2012-05-31 정읍시사
이승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은 지난 24일 전북시대 창간 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고 하고 “교총회장, 대학총장이 데모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해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당국이나 선생님들을 학생인권 침해하는 가해자로 전제하고 있어 공교육이 사라지고 있고, 이는 선생님들의 학생지도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주체들은 학생의 인권을 핑계 삼아 학생교육의 문제를 범벅으로 만들었고, 학교폭력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것에 무관치 않다”고 조례 제정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금의 학교는 야단치면 안된다. 체벌을 안된다라는 말만 앞세우고 있어 나는 간접 체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교사 개중에는 체벌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과잉으로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이런 교사들은 징계하고 퇴출시키는 법적인 보완을 거치면 된다”며 “대다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고 학생을 자기 자식처럼 성심 성의껏 가르치고 있다”며 체벌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교육을 교장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공동체가 돼야 공교육이 설 수 있는 것이고, 교장은 권위를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으로 학생은 배우고 학부모들은 참여하고 이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 교육의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26일 공포해 전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와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에서 부결시켜 무산됐지만 최근 김승환 교육감이 조례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혀 진보 보수간 갈등이 예상된다.
편집:김상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