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월부터 단체여권 방문접수 실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47종으로 확대 시행

2009-03-05     정읍시사

정읍시는 지난해 8월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행사 대리 접수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약자, 원거리 거주자, 단체 여행자의 불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체여권 방문접수 서비스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서비스는 마을주민 5명 이상의 단체가 대상으로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주민이 모이기에 편리한 곳을 지정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여권용 사진2매, 유효기간이 미경과 된 구여권, 여권발급수수료를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체여권 방문접수 서비스가 신청 접수되면 여권업무담당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장, 본인확인 및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5일후 단체대표가 위임하여 수령하거나 본인에게 여권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예방을 위해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지난해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10종에서 올해 47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청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취지.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허가,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기 설치된 민원1회 방문 접수창구를 활용해 사전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