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저수지 주변 7,527㎢ 해제요구
주민불만 해소, 체류형 4계절 관광도시 건설사업 효율적 추진
2009-03-09 정읍시사
정읍시는 내장저수지 주변에 대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조사 용역’을 의뢰, 지난 1월 완료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구키로 했다.
시는 “자연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를 비롯 내장저수지 일대는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중심의 사계절 체류형 기반구축사업의 중심축”이라며 내장산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제요구지역은 내장저수지 주변 7,527㎢으로서 시는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전라북도,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전북도 및 환경부에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해제요구가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립공원계획(2013년 확정)에 반영될 있도록 주민의견수렴과 해제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