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발의제정
정읍시의회 정병선의원외 9인 제안
2009-03-10 변재윤기자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외 9명이 지난 144회 임시회시(2009.2.26~3.2)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본 조례를 발의.제정으로 타 시군과의 비교 우위적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동학관련 단체 및 유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발의한 정병선 의원은 “우리 정읍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며 황토현 전승지역으로서 민중 항쟁의 선도자적인 주체임을 자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취지를 부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968년도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봉준 장군 고택 등 동학과 관련한 유적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아울러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으로 국가기념일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선도자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원사업의 목적, 정의, 기념사업 추진범위, 예산지원, 유공단체 및 유공자 시상 등 총 7조로 제정되어 앞으로 전국단위의 기념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