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금통장 등 양도자 20대 입건
2009-03-10 정읍시사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해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충남 당진읍의 한 금융기관 8곳에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발급받은 뒤 전화금융 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대출을 받기위해 광고지를 보고 연락, 계좌 모집책이 “통장 하나당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말에 넘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