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현지방문 징수한다
2005-11-18 정읍시사
시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20억 줄이기 운동과 함께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요인을 없애기 위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 적극적으로 현지 납부를 유도해 낸다는 전략이다.
체납처분을 위해 시는 이미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관외거주 100만원이상 체납자(75명, 386백만원)를 중심으로 서울, 충청, 경상, 경기, 충청, 전북등지에 10명의 합동체납기동반을 편성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11월과 12월 중에는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현지 봉인하고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향후의 체납지방세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며 자율납부 유도와 더불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