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 생활안정 ‘총력’

생활안정기금 2억원, 긴급지원사업 3억8천만원 확보

2009-04-01     정읍시사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운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저소득 생활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생활안정기금 2억원과 긴급지원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저소득층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중 자활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이고 연 2%,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1만원이상(동지역 2만원)인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지난해 모두 166세대에 2억6천125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회의를 갖고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1/4분기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2/4분기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3일자로 심의위원회(민간인 6, 공무원 4)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 위촉식을 가졌다.

강 광 시장은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대상자를 발굴,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