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밤샘주차 강력단속

2009-04-01     정읍시사

정읍시가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및 특수차, 승합차의 도로변 무단 밤샘주차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에 건설.운수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 수성지구, 상동아파트지구, 시기3동, 호남고 주변도로, 연지동지구로 구분해 담당구역별 책임자를 지정,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차고지를 이탈한 도로변 밤샘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려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인 것.

이에 따라 차고지를 이탈해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야간주차 하는 화물차, 특수차, 전세버스 등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